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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시 의무!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과 방법 알아보기”

by 454545 2025. 11. 4.

🏡 제도 소개

‘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’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.
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,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 


📋 신고 대상

  •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 모든 주택 (아파트, 연립, 오피스텔 등)
  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  • 수도권·광역시·세종시·도내 시지역 (군 제외)

🧾 신고 방법

신고 주체: 임대인 + 임차인 공동
신고 절차:
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② 온라인으로 간편신고

 

Step 1 — 임대차신고서 등록

 

 

 

 

Step 2 — 신청인(임대인/임차인) 작성

 

★작성시 하단에 있는 파란색버튼(저장)은 꼭 눌러주세요! 


 

 

 

 

* 법인일경우 성명(법인명)에 법인을 체크하시고, 개인일경우는 개인으로 체크하신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하고

나머지 전체 입력하시면됩니다.

 

* 거래인 작성란에는 임대인, 임차인 모두 등록해야해요.

임대인(임차인) 체크하시고 하단에 거래인등록(저장)버튼에 거래인추가버튼이 뜨니 추가하고 추가로 임차인(임대인) 기재 후,

작성하세요!

 

 

Step 3 — 임대 목적물(주택 정보) 작성

 

 

 

 

 

Step 4 — 임대 계약내용(보증금·월세·기간 등), 공인중개사 작성

 

 

 

 

 

Step 5 — 신고 후 이력조회

 

 

 

 

 

 


※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인정

 

 


⏰ 기한 및 내용

  • 신고기한: 계약체결일 기준 30일
  • 주요내용: 계약자 정보, 보증금/월세, 주택 주소, 계약기간

⚠️ 유의사항

  • 미신고 시 30만 원,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
  •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신고 의제 가능
  • 임대사업자는 별도 신고로 간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