🏡 제도 소개
‘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’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.
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,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.
📋 신고 대상
-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 모든 주택 (아파트, 연립, 오피스텔 등)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- 수도권·광역시·세종시·도내 시지역 (군 제외)
🧾 신고 방법
신고 주체: 임대인 + 임차인 공동
신고 절차:
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② 온라인으로 간편신고
Step 1 — 임대차신고서 등록

Step 2 — 신청인(임대인/임차인) 작성
★작성시 하단에 있는 파란색버튼(저장)은 꼭 눌러주세요!

* 법인일경우 성명(법인명)에 법인을 체크하시고, 개인일경우는 개인으로 체크하신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하고
나머지 전체 입력하시면됩니다.
* 거래인 작성란에는 임대인, 임차인 모두 등록해야해요.
임대인(임차인) 체크하시고 하단에 거래인등록(저장)버튼에 거래인추가버튼이 뜨니 추가하고 추가로 임차인(임대인) 기재 후,
작성하세요!
Step 3 — 임대 목적물(주택 정보) 작성

Step 4 — 임대 계약내용(보증금·월세·기간 등), 공인중개사 작성

Step 5 — 신고 후 이력조회

※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인정
⏰ 기한 및 내용
- 신고기한: 계약체결일 기준 30일
- 주요내용: 계약자 정보, 보증금/월세, 주택 주소, 계약기간
⚠️ 유의사항
- 미신고 시 30만 원,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
-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신고 의제 가능
- 임대사업자는 별도 신고로 간주